간편장부대상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그중 한 곳만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성실하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사업장은 별도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계산됩니다.권고사항: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려는 사업장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업장이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