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가 자택인 경우, 도시가스, 수도광열비 등 공과금에 대한 경비 처리는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주거용도와 사업용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사 경비와 혼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용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기 및 가스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전표가 있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사용과 혼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