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