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겨울철 핫팩 구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혹한기 건설 현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개월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핫팩, 발열조끼 등 방한용품 구매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물품들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옥외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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