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에 진행)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 진행)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학원으로는 태권도장, 피아노, 미술 학원, 줄넘기 학원, 수영장 등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학생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