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촉: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여 납부를 최고합니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압류: 독촉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 대상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다양하지만, 생활 필수품이나 일정 범위의 급여 등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각: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계속해서 체납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을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합니다.
- 충당 및 배분: 매각 대금으로 체납된 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체납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됩니다.
이러한 강제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며, 각 단계별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