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3월 15일생의 일용직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1시간만 일해도 의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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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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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