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입사 월부터 부과되며, 4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약 85,01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09% / 2 = 3.545%)
국민연금은 납부 희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셨으므로 4월분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4월은 30일까지 있고 입사일이 4월 2일이므로 29일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약 13,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율 0.9% / 2 = 0.45%)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본인 부담 4대보험료는 약 98,010원 (건강보험료 85,010원 + 고용보험료 13,000원)입니다.
참고로, 위 계산은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한 것이며 실제 공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및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