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변경 신고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또는 거래대금 합계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