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종합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으나,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 요건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