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추정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및 수정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