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 항목에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내역만 보여지므로 연말정산 시점의 총 급여액(비과세 포함)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에서 중도퇴사자의 비과세 포함 금액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면, 인사/급여 환경설정에서 신고 기준 설정을 확인하거나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집계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