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시 금융소득을 연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합산 소득 금액(금융소득 포함)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이 기준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 소득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는 자격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금액이 합산 소득에 포함되어 2천만 원 기준 초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예금 만기를 분산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등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