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 중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다음 달로 이월된 '차월이월환급세액'은 다음 달 정기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 있는 '징수세액 - (6)소득세 등' 항목에 음수(-) 형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이월된 환급세액만큼 차감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소득세 납부액이 10만원인데 차월이월환급세액이 5만원이라면, 5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만큼만 차감하고 남은 환급세액은 다시 다음 달로 이월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