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규 신고대리 등록 후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 요청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승인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임 동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세무대리인은 해당 사업장의 홈택스 정보를 조회하고 세무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가 되어 있었다면,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후에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해야 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당일에는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