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모두채움' 유형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공제금액이 4백만원이며,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백만원이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기본공제 적용, 기장의무 판단,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