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세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회사가 지원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 상당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