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매출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이후에는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출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받을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