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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