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은 어머니에게 적용됩니다.
즉,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도 인정됩니다.
만약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