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판매 시 계산서(면세) 발급 여부는 화환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화환: 국내산 생화로만 구성된 화환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또한, 국내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면세가 유지됩니다.
과세 대상 화환: 화환에 조화, 수입 생화, 프리저브드플라워 등이 포함되거나,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과세 재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된 재화 판단: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원가 구성, 중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해석 사례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1년에 한 차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