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 산정 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지급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로 산정되며,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 감면된 0.5%가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이며,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