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며, 해당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면제 대상은 해당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