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직접 소득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자료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회사, 고용주 등)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이 있거나, 조회된 소득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증빙 자료를 갖추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되거나 잘못된 소득에 대해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득 지급처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를 직접 수정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 지급처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없이 임의로 소득을 수정하거나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