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수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세무대리인에게 자신의 세무 정보 조회 및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사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