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탕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과소신고로 인한 경정소득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개 과세연동 동안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 시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