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다만, 경품의 시가가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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