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1년'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근무 이력, 중간 공백의 실질, 회사 형태 변경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경비 인정 한계, 사업적 신뢰도 저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불가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는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수 산정 시 형제자매는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