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종합소득세 기초정보 입력 시: 사업장별 신고방법에서 신고방법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이고 공동사업자 여부를 "예"로 선택한 경우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화면:
(10) 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여-1"을 선택합니다.
(14) 직전 과세기간: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동사업자의 인적정보와 분배비율을 입력하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 및 소득세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한 내용을 이 분배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각 공동사업자는 이 분배명세서에 따른 본인의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