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금융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