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5. 6.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아, 당초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절차를 거친 경우: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산을 완료하고, 단순히 확정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실지조사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후 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면, 해당 장부 등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 결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신고 누락 경위, 장부 기장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