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3세 성인 장애인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장애인이고 소득 요건(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연 200만원)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중복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