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가산세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위 비율이 각각 40%(역외거래는 60%) 및 0.14%로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위 가산세 외에도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자 인정이 어렵고 실제 지출 비용 인정에 제한이 따르는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