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였던 만큼, 회수 시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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