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의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기간의 지출 내역을 해제하고 PDF를 받으시면,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과다공제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