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퇴직금 역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대신 납부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과 같아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환수하고자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