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치원생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생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비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납부하는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