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기본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