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원천세 신고 사업장에서 4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받고 5월 10일에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했다면, 5월 10일까지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이 잡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어서 신고하면 되는지?
근로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