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수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형제자매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 간주되어 가구원으로 포함되며, 이 경우 가구 내에서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재산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