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하신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은 신청 기간 내에는 ARS(1544-9944), 모바일 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