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보유한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소득 명세서' 직접 입력 메뉴를 통해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한 확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