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미래의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는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상주인원에게 휴게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매장 인터넷 요금을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해도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교육비 공제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