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주 인원에게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24시간 상주 인원에게 휴게 공간을 법적으로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