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의 3억 기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2025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 사항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신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