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때 각각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2. 연금저축공제
두 제도는 공제 방식(소득공제 vs 세액공제)과 대상, 목적이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약 종료일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개의 복수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마다 차량이 1대씩 있을 경우 업무용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