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복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마다 차량이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은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자체를 1개의 사업자로 보아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 적용되었으므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의 50% 또는 0%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