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2층을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료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수령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주택 외에 다른 용도(예: 근린생활시설)로도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용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 임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