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일 기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며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만약 계약 만료 후 묵시적 연장된 기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월세계약서와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