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식 비용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회식의 목적이 거래처와의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 역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1인 법인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회식비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